(사)한국문화유산보존과학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을 따른다.
제2조(심사의뢰 및 위촉)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분야를 판단하여 해당 분야의 책임편집위원을 선임한다.
편집위원장은 책임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그 명단은 절대 발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결과와 심사평을 원고와 함께 본 학회로 제출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 학회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3조(윤리규정)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투고된 논문의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4조(심사결과)
심사결과의 판정은 “수정 없이 채택”, “수정 후 채택”, “수정 후 재심”, “채택불가”로 구분한다.
심사결과가 “수정 없이 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채택한다.
심사결과가 “수정 후 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책임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그러나 1심 의견이 “채택불가”인 경우에는 제 4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재심결과가 “수정 후 재심” 또는 “채택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채택불가”로 최종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