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규정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학회지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문화유산보존과학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채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의뢰 및 위촉)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책임편집위원을 선임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에는 부편집위원장이 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책임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이때 심사위원의 명단은 대외비로 하며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14일(2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이 위촉 후 21일(3주)이 경과할 때까지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 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즉시 원고를 폐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 윤리 및 공정성)
  1.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학술적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에 임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신원이나 소속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원고의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본인의 연구에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즉시 ‘회피(Recusal)’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불성실하거나 편파적인 심사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의 심사 자격을 제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심사결과 판정)
  1. 심사결과의 판정은 ‘수정 없이 채택’,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채택 불가’의 4단계로 구분한다.
  2. 각 판정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정 없이 게재: 수정 없이 최종 채택한다.
    • 2) 수정 후 게재: 저자가 지적 사항을 수정한 후, 책임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이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채택한다.
    • 3) 수정 후 재심: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단, 재심 결과가 다시 ‘수정 후 재심’ 이하로 판정될 경우 최종 ‘게재 불가’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게재 불가: 학술적 가치가 미흡하거나 본 학술지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사유를 명시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3. 2인 심사위원의 판정이 엇갈릴 경우의 최종 판정 기준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심사결과 종합판정표’를 따른다.
  4. 1심 결과 심사위원 간의 의견 차이가 현저할 경우(예: 게재 가 1인, 게재 불가 1인 등),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또는 제4의 심사위원)에게 추가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일반 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후 3주 이내에 제1항의 심사 결과를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급행심사로 배정된 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 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판정한다.
  7. 심사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의 급행 심사 기한(10일)을 초과하여 심사 결과를 제출할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비 우대 적용(2배 지급)을 취소하고 일반 심사료를 적용한다.
제5조(심사내용의 비공개)
  1. 심사내용의 세부 사항은 투고자(저자)에게만 통보하며, 최종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아니한다.
  2. 심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서류 및 심사위원의 개인별 의견은 비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3. 저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의를 제기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접수 취소 및 반려)
  1. 투고된 원고가 본 학회의 투고 규정 및 논문 작성 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학술지의 성격과 현격히 다르다고 편집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2.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 중 문맥이 불분명하거나 문법적 오류로 인해 학술적 가치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 전 저자에게 전문 교정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원고를 ‘접수 불가’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4. 접수가 취소된 원고는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며, 해당 원고는 즉시 저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제7조(최종 판정 및 게재 결정)
  1. 심사위원들의 판정 결과가 상이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결과 종합판정표’의 기준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으로 최종 판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논문의 최종 게재 결정권은 부편집위원장에게 위임한다.
  3. 최종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저자에게 통보하며, 게재 불가가 확정된 논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심사 절차를 종결한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의견을 접수한 후 7일(1주일) 이내에 그 사본 또는 심사평 요약본을 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 예정’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판정 후 7일 이내에 저자에게 게재 예정 사실과 향후 일정(수정본 제출, 게재료 납부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3. 모든 통보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심사료)
  1. 학회지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일반 논문의 심사료는 편당 20,000원으로 한다.
  2. 급행심사 논문의 심사위원에게는 제4조 제6항의 심사 기한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 심사료의 2배(40,000원)를 지급한다.
  3. 심사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급행 심사 기한(10일)을 초과할 경우, 일반 심사료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4. 심사 결과가 ‘게재 불가’인 경우에도 심사료는 동일하게 지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 본 개정 규정(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전면 개정 및 신설 조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