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규정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학회지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문화유산보존과학회 정관 제29조에 의거하여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을 위하여 설치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1명
  2. 부편집위원장 1명
  3. 편집위원 20명 내외
  4. 편집간사 1명
제3조(위촉)
  1. 편집위원장은 학회의 정관에 따라 선출된 학회 집행부에서 선정하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2.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장을 보좌하고, 편집위원장의 논문 투고 등으로 인해 업무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각 분야별 덕망이 높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전공자로 선정하며,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4. 편집위원은 학회 이사 중에서 3항의 기준에 합당한 경우에 임명이 가능하다.
  5. 편집위원장은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편집간사 1명을 둘 수 한다.
제4조(임기)
  1.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의 임기 기간 중 부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새로운 편집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및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1. 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2. 논문투고규정에 관한 사항
  3. 논문심사규정 및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6조(관리)
  1. 위원회의 활동과 위원 상호 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규정 및 학회지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 본 개정 규정(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전면 개정 및 신설 조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