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규정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학회지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문화유산보존과학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학회지 발간에 따른 논문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종류 및 내용)
원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논문(Article): 독창적인 연구 결과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원고
  • 2) 속보(Communication, Letter): 신속한 발표가 필요한 창의적인 연구 결과
  • 3) 단신(Note) 및 토의(Discussion): 특정 주제에 대한 간략한 연구나 학술적 의견
  • 4) 총설(Review): 특정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고찰
  • 5) 특별기고(Special Contribution): 학술적 공로가 지대한 인사에게 요청하거나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편집위원회가 특별히 기획하여 게재하는 권고, 제언, 회고 등의 원고
제3조(윤리규정)
투고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햐 한다.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중복하여 투고하는 것은 금지한다. 다만, 연구윤리 규정에서 정한 ‘이차 게재’의 요건을 충족하고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투고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엄격히 따른다.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저작권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투고자격)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저자의 경우에는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여 초대한 외국인 학자나 외부 전문가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회원 상태에서도 투고할 수 있다.
투고 시점에 회비 및 게재료 미납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투고 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원고의 제출 및 접수)
원고는 연중 상시 접수하며, 접수일은 원고가 본 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날로 한다.
모든 원고는 학회 보존과학회지 홈페이지(http://journal.conservation.or.kr/)의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저자는 원고 제출 시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연구윤리 준수 실천 확약’ 및 ‘저작권 이행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필 서명이 포함된 서류의 최종 제출 시점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접수된 원고가 투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접수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저자는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급행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편집위원회에 별도로 통보하거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급행심사 논문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원고의 작성 및 분량)
원고 작성은 한글 또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며,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원고는 A4용지 크기에 한글(hwp, hwpx) 또는 MS Word(doc, docx)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학회에서 제공하는 논문 작성 템플릿 준수를 권장한다.
원고의 권장 분량은 표와 그림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논문(Article) 및 총설(Review): 20면 이내
  • 2) 속보(Communication, Letter): 10면 이내
  • 3) 단신(Note) 및 토의(Discussion): 6면 이내
  • 4) 특별기고(Special Contribution): 20면 이내
논문의 초록, 본문, 참고문헌, 도표 및 그림의 캡션 작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논문 작성 지침’을 따른다.
제7조(원고의 형식)
원고의 표지에는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 및 주소(우편번호, 국가명 포함)를 한국어와 영어 순으로 각각 표기한다. 저자들의 소속이 다를 경우, 숫자(1)룰 위첨자로 사용하여 구분하며, 교신저자는 별표(*)를 위첨자로 표기하고 전자우편 주소와 연락처를 명기한다.
논문의 구성은 표지, 국문초록, 중심어, Abstract, Key Words,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사사, 참고문헌의 순서로 하되, 연구의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수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절한 위치에 삽입한다.
초록은 연구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야 한다. 분량은 한국어 500자 이내, 영어 250단어 이내로 하며, 하단에 각각 5개 이내의 중심어(Key Words)를 표기한다. 영문 키워드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고유명사나 약어는 단어의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대문자로 표기한다.
소제목은 4단계까지 구분할 수 있으며, 표기 체계는 다음 예시를 따른다.
  • (예시) 1. → 1.1. → 1.1.1. → (1)
문화유산명, 인명, 지명 등은 공인된 명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문화유산 명칭은 국가유산청 등 공공기관의 표준 명칭을 따르되, 예외적인 경우 편집위원회의 권고를 따른다.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모든 단위는 국제단위계(SI)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숫자와 단위 및 수학기호 사이의 경우 한국어는 붙여 쓰고, 영어는 한 칸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도(°), 분(′), 초(″), 온도(℃), 퍼센트(%)는 붙여 쓴다.
모든 표, 그림, 참고문헌은 본문에 반드시 인용되어야 하며, 상세한 작성 지침은 별도의 ‘논문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8조(표와 그림)
표(Table)와 그림(Figure)의 제목과 설명은 모두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문 참조 없이도 독립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표와 그림은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예: Table 1, Figure 1). 본문 중에서 인용할 때에는 관련 문장의 끝에 괄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예: ...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Figure 1A).)
표의 제목은 상단에 배치한다. 표 내부의 용어는 간결하게 작성하되, 약어를 사용할 경우 표 하단에 그 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림의 제목은 하단에 배치하며, 사진 및 도판은 그림으로 통합한다. 모든 그림은 인쇄 시 선명도를 유지하기 위해 고해상도 원본 파일(300dpi 이상의 JPG 또는 TIF 권장)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참고문헌)
모든 참고문헌은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명을 기준으로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본문 중 인용 표기는 저자의 성(Family name)과 출판 연도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
  • 1) 저자가 1-2인인 경우: 모두 표기한다. (예: Kim and Park, 1992)
  • 2)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첫 번째 저자만 표기하고 뒤에 ‘et al.’을 붙인다. (예: Lee et al., 2000)
  • 3) 동일 저자의 문헌이 여러 편인 경우: 연도순으로 나열하며, 성은 처음 한 번만 표기한다. (예: Kim, 1992; 2000)
  • 4) 저자와 연도가 모두 동일한 경우: 연도 뒤에 알파벳(a, b, c)을 붙여 구분한다. (예: Kim, 1992a; 1992b)
한국어 등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문헌은 원고 끝에 언어 종류와 영어 초록 포함 여부를 명시한다. (예: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in Korean))
참고문헌의 세부 표기 양식은 다음 예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준용한다.
  • 1) 정기간행물(학술지):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호), 면.
    • Lee, C.H., Jo, Y.H. and Kim, J., 2012, Damage evaluation and conservation treatment of the tenth century Korea rock-carved Buddha statues. Environmental Earth Science, 64(1), 1-1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2) 단행본: 저자명, 연도, 서명. 출판사명, 출판도시명, 면.
    • Pollard, A.M. and Heron, C., 1996, Archaeological Chemistry.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Cambridge, 62-82.
  • 3) 학술대회 논문집(Proceedings):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대회명, 개최도시, 일자, 면.
    • Chung, Y.J., 2015, Impact of a large water control on environment of surrounding cultural properties. The 4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Buyeo, October 1-9, 161-164.
  • 4) 학위논문: 저자명, 연도, 제목. 학위명, 학교명, 소재도시, 면.
    • Yu, J.A., 2013, Study on identification and conservation of plastic artifact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7-13.
  • 5) 연구보고서: 기관명, 연도, 서명. 면.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1, Comprehensive academic research on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84-171.
  • 6) 웹사이트: 기관명(또는 저자명), 연도(확인 불가 시 n.d.), 제목. 웹사이트 주소(검색 일자).
    • 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6, Detail description of ten-story stone pagoda of Wongaksa temple. http://www.khs.go.kr/ (January 24, 2026).
제10조(게재료)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저자는 정해진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연구비 수혜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연구비 수혜 논문: 400,000원
  • 2) 일반 논문(비수혜): 200,000원
급행심사를 신청하여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제1항에 명시된 게재료의 2배를 적용한다.
  • 1) 연구비 수혜 논문: 800,000원
  • 2) 일반 논문(비수혜): 400,000원
게재료는 최종 수정본 제출 시 또는 학술지의 온라인 공표(게재) 전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게재료 납부가 확인된 원고에 한하여 온라인 게재 및 논문 전자파일(PDF)을 제공한다.
연구비 정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후 납부가 필요한 경우, 저자는 편집위원회에 사유를 밝히고 ‘사후 납부확인서(또는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료 납부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온라인 게재를 허용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 결정을 취소(게재 불가)하거나 향후 본지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원고의 분량이 10쪽을 초과할 경우, 저자는 초과 면당 30,000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학술지는 온라인 공표를 원칙으로 하며 저자에게는 ‘논문 전자파일(PDF)’을 제공한다. 단, 인쇄본 및 별쇄본을 희망하는 경우와 천연색(Color) 인쇄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제작 비용 전액을 저자가 부담한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초청한 원고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임)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 세칙’ 또는 ‘논문 작성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기타 학술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중 본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한다.
제12조(문의)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투고, 심사 및 편집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문의한다.
편집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편집사무국’ 또는 ‘편집간사’의 연락처(전자우편, 전화번호 등)를 학술지 및 홈페이지에 상시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 본 개정 규정(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전면 개정 및 신설 조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