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규정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학회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문화유산보존과학회(이하 학회) 회원의 연구 윤리성을 제고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여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학회 회원 및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학회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심포지엄 개최, 학술대회 참가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물을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6. ‘부당한 인공지능(AI) 활용’이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논문 작성 전 과정에서 학술적 진실성과 독창성을 해치거나, 생성형 AI 기술의 사용 사실을 정당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4조(저자의 자격)
  1. 논문의 저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연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자여야 한다.
    • 1) 연구의 개념과 설계,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 2)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학문적 내용에 대해 비판적·결정적인 수정을 한 경우
    • 3) 게재될 최종 원고본에 대해 확인하고 승인한 경우
    • 4) 연구 전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며, 연구의 정확성이나 진실성 문제 발생 시 이를 조사하고 해결한다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원고 투고 후 저자 구성의 변경(추가, 삭제, 순서 변경 등)은 반드시 모든 저자의 서명이 포함된 사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 학회지는 단일 교신저자 체제를 원칙으로 하며, 복수의 교신저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단, 기여도가 동등한 공동 제1저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
  4. 게재 완료 후에는 편집부의 행정적 실수가 아닌 이상 저자 정보를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
  1. 저자는 연구의 전 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및 부당한 AI 활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저자는 연구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문장 교정이나 번역 등 연구의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
  3. 생성형 AI는 연구 결과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지적 소유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논문의 공동 저자로 표시할 수 없다.
  4. 저자는 데이터 분석, 이미지 생성, 본문 작성 등 연구 전반에 걸쳐 AI 기술을 활용한 경우, 활용 목적, 프로그램 명칭, 사용 범위 등을 논문 내(예: 방법론, 사사 또는 주석)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5. 저자는 AI가 생성한 결과물(문장, 데이터, 이미지 등)을 검증 없이 인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표절, 변조 등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최종적인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공적 허위진술)
저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중복게재 및 이차게재)
  1.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중복하여 게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단, 독자층이나 형식이 다른 ‘공표된 저작물’(보고서, 단행본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차 게재’로 간주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저자는 해당 저작물을 반드시 본문의 참고문헌(References)에 명시하고 정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4. 학술대회 발표논문, 학위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5. 제4항의 경우, 저자는 해당 저작물을 반드시 본문의 참고문헌(References)에 명시하고 정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6. 저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선행 저작물의 출처를 논문의 첫 페이지 주석(Footnote)이나 사사(Acknowledgments)에 추가로 명시할 수 있다.
제8조(인용 및 참고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9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회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본인의 논문을 투고할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심사 관리 및 게재 결정 등 모든 편집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투고 시점에 이를 편집위원회(또는 담당 편집간사)에 통보하고, 관련 절차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경우, 편집위원장의 직무는 부편집위원장이 독립적으로 대행하며, 편집위원의 직무는 편집위원장이 지정하는 다른 위원이 대행한다.
  7. 편집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저자가 논문을 투고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즉시 알리고 해당 논문의 심사 관리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8.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이 게재 확정될 경우, 학술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당 논문의 첫 페이지 주석(Footnote) 등에 심사 및 편집 업무의 독립적 수행 절차(예: 부편집위원장 또는 담당 편집이사가 전 과정을 총괄함 등)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0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5. 심사자는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윤리위원회

제11조(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자인 경우
    • 2)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공동연구 등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 심의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6.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 회피하여야 한다.
  7. 위원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심의 건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9.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척·회피 등으로 인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은 재적위원 및 출석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4.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사안의 경중이나 긴급성에 따라 화상회의 또는 서면 심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요청)
  1.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 행위가 학회의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2. 심의 요청은 피조사자의 성명,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증거 자료를 포함한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하더라도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증거가 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제보된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절차와 심의결과 통지 등)
  1. 위원회는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만약 피조사자가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소명을 대체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하여 피조사자, 제보자 및 관련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사안의 전문성과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산하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각각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위원회 위원 및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신원과 조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제재)
  1. 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1) 주의 환기 및 비공개 경고
    • 2) 공개 경고 및 시정 권고
    • 3) 투고·게재된 논문의 취소 및 무효 처리(온라인 게시물 삭제 포함)
    • 4) 일정 기간(최대 5년) 논문 투고 및 학술대회 발표 제한
    • 5)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2. 위원회의 조사 결과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자는 판정일로부터 3년간 본 학회의 모든 학술지 투고와 학술대회 발표를 금지한다. 다만, 단순 오기나 규정에 따른 ‘이차 게재’ 절차 미비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제재 수위를 감경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에게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 등 추가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4. 회장은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내용을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의)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3조 및 제14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1)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 2)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3) 기타 재심의를 진행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5. 재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심의가 확정되면 제13조 및 제14조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6.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제척, 기피, 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대상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 절차에서 제척된다.
  2.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지체 없이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4. 제척, 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위원회 활동이 가능한 위원 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 미만이 되거나 심의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회장은 해당 사건의 심의를 위해 ‘임시윤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임시윤리위원은 해당 사건의 조사가 종료되어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 조사, 심의 및 결과 등 모든 사항은 확정 공표되기 전까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위원 및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신원, 사생활 또는 조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3. 위원회는 비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적절한 제재를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시행) 본 개정 규정(제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전면 개정 및 신설 조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시행) 본 개정 규정(제5조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 범위 보완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인공지능 관련 조항 신설)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02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