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규정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학회지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문화유산보존과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회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지의 명칭)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의 명칭은 「보존과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칭함)로 정한다.
제3조(학회지의 발행시기)
본 학회지는 연 5회(3월, 6월, 9월, 12월 2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해당 월의 20일로 한다. 국문 및 영문 논문은 모든 발행호에 자유롭게 투고 및 게재할 수 있으며, 특히 12월 발행호 중 1회는 보존과학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영문 전용호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논문투고)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논문심사)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6조(저작권 및 판권)
본 학회지에 게재 예정인 논문의 저자는 본 학회에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저작권 및 판권은 본 학회가 보유한다. 단, 유물 사진 등 이미 타 기관에 저작권이 속해 있는 경우에는 저자는 기관으로부터 게재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원소속기관에 있다.
제7조(배부)
발행이 완료된 학회지는 학회 온라인 ‘저널사이트(보존과학회지)’에 게시하며, 저자에게는 논문 파일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한다.
제8조(창간, 증간 및 폐간)
새로운 학회지의 창간 또는 기존 학회지의 발행 횟수 변경 및 폐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 2022년 12월 20일
(개정 시행) 본 개정 규정(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전면 개정 및 신설 조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