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규정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학회지규정

제1조(목적)
(사)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을 따른다.
제2조(심사의뢰 및 위촉)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분야를 판단하여 해당 분야의 책임편집위원을 선임한다.
  2. 편집위원장은 책임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그 명단은 절대 발표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결과와 심사평을 원고와 함께 본 학회로 제출한다.
  4.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 학회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3조(윤리규정)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투고된 논문의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4조(심사결과)
  1. 심사결과의 판정은 “수정 없이 채택”, “수정 후 채택”, “수정 후 재심”, “채택불가”로 구분한다.
  2. 심사결과가 “수정 없이 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채택한다.
  3. 심사결과가 “수정 후 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책임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4.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그러나 1심 의견이 “채택불가”인 경우에는 제 4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재심결과가 “수정 후 재심” 또는 “채택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채택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5. “채택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채택불가 사유가 명시된 심사본과 심사의견을 저자에게 송부한다.
제5조(심사내용)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표하지 않는다.
제6조(접수취소)
  1. 논문이 투고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투고된 논문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재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최종판정)
  1.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이 다른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판정한다. 단, 가부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저자에게 통보)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전송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예정인 논문에 대하여 저자에게 1주일 이내에 게재예정 사항을 알린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