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규정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학회지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학회지 발간에 따른 논문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종류 및 내용)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원고는 문화재 보존과학에 관련된 전반으로, 그 종류는 논문(Article), 속보(Communication, Letter), 단신(Note), 토의(Discussion), 논평(Comment) 및 총설(Review) 등으로 구분한다. 이 외의 내용 및 종류에 관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윤리규정)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잡지에 원보로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투고논문의 연구윤리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제4조(투고자격)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주저자와 교신저자는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제5조(원고의 제출)
원고는 상시 접수하며, 학회 홈페이지(http://www.conservation.or.kr/)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제6조(원고의 작성 및 분량)
  1. 원고 작성은 한글 또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한자도 사용할 수 있다.
  2. 원고는 A4용지 크기에 한글(HWP) 또는 MS Word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3. 원고의 분량은 논문의 경우 표와 그림을 포함하여 20면 이내, 속보와 단신, 토의는 표와 그림을 포함하여 6면 이내로 제한한다.
제7조(원고의 형식)
  1. 원고의 표지에는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 및 주소, 우편번호, 국가명을 국문과 영문의 순서로 각각 표기하며, 저자들의 소속이 다를 경우에는 *(위첨자)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교신저자는 1(위첨자)를 이용하여 표기하며, 메일주소와 연락처를 기술한다.
  2. 논문의 형식은 표지, 국문초록, 중심어, Abstract, Key Words,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사사, 참고문헌의 순서로 하되 불필요한 항은 수정 및 생략할 수 있다. 표와 그림은 본문에 삽입하여 기술한다.
  3. 국문, 영문초록은 연구에 대한 중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한 것이어야 한다. 초록의 분량은 국문의 경우 500자 이내, 영문은 250단어 이내로 하며, 국문초록과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5개 이내의 중심어(Key Words)를 표기한다.
  4. 소제목은 간단, 명료하여야 하며, 그 크기에 따라 4단계까지 구분할 수 있다. 소제목 구분은 다음의 예시를 따른다.
    • (예시) 1. 재료 및 방법 [1단계 소제목]
    • 1.1. 연구방법 [2단계 소제목]
    • 1.1.1. 화학적 손상 [3단계 소제목]
    • pH [4단계 소제목]
  5. 문화재명, 인명, 지명 등은 한글과 영어 모두 공인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명칭을 사용한다.
  6. 수량의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7. 모든 단위는 국제단위계(SI)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숫자와 한 칸 띄어쓰기를 한다. 단, 각도(°), 분(′), 초(″)는 띄어 쓰지 않는다.
  8. 모든 표와 그림,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 반드시 언급 및 인용되어야 한다.
제8조(표와 그림)
  1. 표와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모두 영어로 작성하며, 본문의 내용 없이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표와 그림은 본문에 위치하는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이며(예: Table 1, Figure 1A), 본문 중에 언급할 때에는 문장 뒤에 표기한다.
  3. 모든 표의 제목은 상단에 배치하며, 표 내의 긴 단어는 적당한 약어로 대치하고 표의 하단에 약어의 원명을 표기한다.
  4. 모든 그림의 제목은 하단에 배치하며, 사진은 그림으로 포함한다. 모든 그림은 원본(JPG 파일 권장)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참고문헌)
  1.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저자명을 기준으로 하여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인용된 참고문헌을 본문에 표기할 때에는 저자의 성과 출판년도만 사용하며, 출판년도 순으로 배열한다. 저자의 수가 2인까지는 모두,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만 쓴다(예: Kim and Park, 1992; Lee et al., 2000). 저자의 성과 출판년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 뒤에 a, b, c 등을 넣어 구분한다(예: Kim, 1992a; Kim, 1992b). 저자가 동일인으로 여러 편을 표기할 경우에는 성을 생략할 수 있다(예: Kim, 1992; 2000).
  3.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문헌은 사용된 언어의 종류와 영문초록 포함 여부를 해당 참고문헌 끝부분에 표기한다.
  4. 참고문헌 표기 양식은 다음을 따르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양식을 따른다.
    • 1) 정기간행물(학술지 등) - 저자명, 출판년도, 제목. 학술지명, 권(호), 면. Lee, C.H., Jo, Y.H. and Kim, J., 2012, Damage evaluation and conservation treatment of the tenth century Korea rock-carved Buddha statues. Environmental Earth Science, 64, 1-1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2) 단행본 - 저자명, 출판년도, 서명. 출판사명, 출판도시명, 권(2권 이상일 경우), 면. Pollard, A.M. and Heron, C., 1996, Archaeological Chemistry.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Cambridge, 62-62.
    • 3) 초록 (학술대회 프로시딩 등) - 저자명, 출판년도, 제목. 학술대회명, 도시명, 일자, 면. Chung, Y.J., 2015, Impact of a large water control on environment of surrounding cultural properties. The 4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Buyeo, October 30-31, 161-16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4) 학위논문 - 저자명, 출판년도, 제목. 학위명, 학교명, 도시명, 면. Yu, J.A., 2013, Study on identification and conservation of plastic artifact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7-1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Na, W.J., 2016, Prediction of equilibrium moisture content and investigation of biodeterioration causes in the Korean traditional wooden architectures. Ph. D.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1-2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5) 연구보고서 - 기관명, 출판년도, 서명. 권(2권 이상일 경우), 면.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1, Comprehensive academic research on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84-171. (in Korean)
    • 6) 웹사이트 - 기관명, 검색년도, 제목. 웹사이트주소 (검색일자)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6, Detail description of ten-story stone pagoda of Wongaksa temple. http://www.cha.go.kr/ (July 1, 2016)
제10조(게재료)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재료를 징수한다. 연구비 수혜논문인 경우에는 30만원, 비수혜논문인 경우에는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며, 10쪽을 초과하는 원고는 추가비용(30,000원/쪽)을 부담한다. 별쇄본은 50부를 기본으로 하며, 칼라 인쇄와 추가 별쇄본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 전액을 저자가 부담한다.
제10조(위임)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한다.
제11조(문의)
이외의 투고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에게 문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