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정관

문화재청 허가일 2009. 03. 11.
개정 2010. 10. 06.
개정 2011. 12. 21.
개정 2012. 06. 08.
개정 2019. 10. 0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韓國文化財保存科學會-KSC(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이하 “학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문화재 과학적 보존에 관한 제반 학술적 연구 발전 보급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과 수리 및 복원에 관한 방법을 연구함으로서 문화재의 보존 및 계승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303, 제1동 제6층 제605호(만수리864 주건축물)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복원에 관한 기술 및 방법에 관한 연구 및 자문
  2. 문화재 보존 관련 학술사업, 학술보고서 및 연구서 발간
  3. 문화재 보존 관련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강연회, 학술세미나 개최
  4.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종신회원 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대학원생, 문화재보존관련 정규대학을 졸업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개인으로 한다.
  2. 준회원은 대학, 전문대학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문화재 보존에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개인으로 한다.
  3. 단체회원은 학교, 도서관, 연구소 및 기타 단체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으로 한다.
  5. 특별회원은 문화재보존 및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고, 본 학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6. 종신회원은 정회원으로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7.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다.
  2. 회원은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학회의 사업수행에 따른 재단 권익을 균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회원은 학회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규정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6. 회원은 회비 및 분담금의 의무를 진다.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8조(제명)
회원이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 또는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9조(회원권의 양도ㆍ상속)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10인 이상(회장포함)
  4. 감사 2인
  5. 기타 명예회장 및 3인 이상의 고문
제11조(명예회장 등)
명예회장은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하고 학식이 풍부한 자로 이사회 추천과 의결로 선임하며, 고문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하며 이사회 추천으로 위촉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또는 위촉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임원 및 평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재적 임원 및 평위원 과반수 출석(위임포함)과 출석 임원 및 평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된다.
  3.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 후 이사회 및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이사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사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 시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임기만료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 또는 직무를 위반한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ㆍ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ㆍ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총회는 등록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가을(후반기)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③ 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소집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 2호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시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감사가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사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1. 총회의 의사는 재적회원 10분의 1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한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의 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법인의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1월전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에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시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회비납부에 관한 규정
  8. 총회의 위임받은 사항
  9.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6장 위원회

제29조(편집위원회)
  1. 본회에 학회지 편집·간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편집위원장은 이사 또는 임원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의 자격과 선출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평위원회)
  1. 학회에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고 자문을 위하여 평위원회를 둔다.
  2. 평위원회의 기능, 평위원의 자격과 선출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1.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 학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수입금)
본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34조(예산 및 결산)
본 학회의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ㆍ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6조(사무국)
본 법인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37조(정관의 변경)
정관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해산)
본 학회는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결의가 있거나 주무관청의 허가취소, 또는 본 학회의 존속 필요성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산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처분)
  1. 본 학회의 해산에 따른 재산의 처분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40조(서면결의)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1조(적용법령)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설립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 10. 08.>
제2조(경과조치)
법인설립을 위하여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해 의결한 사항으로 본다.
제3조(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별지]
이 정관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 10. 08.>
기본재산목록 <개정 2019. 10. 08.> (단위 : 원)
구분 건물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303, 제1동 제6층 제605호(만수리864 주건축물
면적(㎡) 81.375
평가액/매입가액(원) 142,700,000 / 103,000,000
비고 (변경전 자본) * 법인 설립시 출연금(예금) 64,000,000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