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국가유산체계 전환에 따라 국가유산청에서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관련 법령을 일부개정 하였습니다.(2024.5.17.시행)
개정전문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및 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 국가유산체계 전화에 따른 제명, 조직명 및 용어(문화재 → 문화유산 등) 정비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시방서의 경우, 4개 재질에 대한 시방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