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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4-04-22 1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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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표준시방서」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ㅇ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객관적·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4개 재질 표준시방서 추가 신설 ㅇ「국가유산기본법」(‘23.5.16.)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 등을 정비 2. 주요내용 ㅇ 제명 및 조직명칭, 문화재 용어 변경(2200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2210 공통사항 ~ 2240 벽화문화유산)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 문화재청장 → 국가유산청장 - 문화재 → 문화유산, 국가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재 → 시·도지정문화유산 등 ㅇ 동산문화유산 4개 재질 시방서(안) 추가(2250 석조문화유산 ~ 2280 서화문화유산) - 석조문화유산, 소조문화유산, 목재문화유산, 서화문화유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부서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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