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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0-02-27 1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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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화재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 <비지정 문화재 보존처리지원>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제안서 접수 장소: 불교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나. 제안서 제출 방법: 방문 제출(이메일 및 우편을 통한 제출 불가) 다. 제안요청 설명회 대상 및 일시: 추후 통보
2. 사업 목적 ㅇ 지정문화재 중심의 관리제도에서 제외된 중요 비지정문화재의 추가 훼손방지 및 보존처리 실시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다. 당해 계약에 적합한 기준과 역량이 풍부한 기관 1)「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전문문화재 수리업(보존과학업) 등록을 필하고, 보존과학 기술자 자격을 보유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과학), 문화재수리기능자(표구공)를 1명 이상 보유한 자 2) 지류문화재의 보존처리가 가능한 작업실(보존처리 환경 20±2℃, 습도 : 50±5%)을 갖추고 있는 자 3)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공고일 전일기준) 단일 건으로 지류 지정문화재 처리 실적을 2건 이상 보유한 자 4) 불교문화재(불교회화)의 이해도가 높은 기관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우대 마.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업체는 보존과학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하도급은 불가)
4. 제안서 접수(직접제출,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가. 접수마감 : 2020. 3. 6.(금) 16:00까지 나. 장 소 : 불교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ㅇ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 총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제출 및 제안내용 일괄 수록 USB 1개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서, 가격제안서, 금액산출근거표 각 1부(밀봉) 3) 제안요약서 1부 4) 보안서약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공고 기간 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입찰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재직 증명서 1부 9) 기타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서류 일체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 - 주요 사업 실적(관련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1부 - 보존처리 장소 및 환경 현황(사진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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